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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의료 결정법, 올해부터 본격 시행


[사진 : 구글에서 퍼옴]

올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는 2018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중 연명의료부분이 올해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부분은 지난해 8월 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법과 배회방지 등의 돌봄기술 개발 연구를 지원한다. 원인규명, 조기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연구가 병행 지원된다.

△치매 인지지원등급 신설 =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는 등급판정에서 탈락했었다.



현재 겨울 방학  보충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문경여자고등학교 예비 2학년 학생들은 토론 수업에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에 대한 논제를 진행하고 있다. 
CEDA ( Cross Examanation Debate Association : 교차 토론 조사 ) 방식으로 구성된 토론은 각자 찬성과 반대 팀으로 이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안락사 허용의 유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올해 결정된 정책인만큼 앞으로도 보건복지부가 결정하는 정책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보도록 노력하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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