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이란 접근성을 웹의 분야에서 개념화한 단어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웹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청각 장애인을 위해 음성으로 서비스되는 콘텐츠에 자막을 넣어주는 것, 시각장애인을 위해 사운드를 넣어 소리로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보이스 명령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마우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장애인을 위해 키보드나 다른 입력장치를 통해 인터넷 이용을 보장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을 비롯한 주요 민관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었다. 누구든지 신체적 ·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명시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아 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현재, 한국 웹 접근성 인증평가원에서 웹페이지에 대한 웹 접근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전자 및 정보기술의 접근성 표준안(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을 만들어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 e-Envoy에서는 웹 사이트 접근성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또한 시각장애인 기관인 RNIB(Royal National Institute for the Blind)에서 웹 접근성 인증마크 제도(See it Right)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보편적 접근할 수 있는 웹 디자인에 대한 이슈를 활성화하기 위해 웹 접근성 평가 도구인 J-WAS (Japan Web contents Accessibility improving System)을 개발하여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웹에서 연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개인, 기업, 정부 각각의 분야에서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개인은 SNS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때 대체 텍스트를 넣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은 콘텐츠를 개발할 때 웹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불필요한 텍스트 이미지화를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개정되어 있지만 시행이 미미한 법률을 더 구체화해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관련 지원 정책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웹 접근성 [web accessibility] (트렌드 지식사전 2, 2014. 5. 23., 김환표)
DBpia - 송경석.(2005).웹 접근성 제고에 관한 국가별 비교연구.문화산업연구,5(2),129-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