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혼 풍습 때문에 생긴 인권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협의<태국편>
기사 작성일 : 2017. 03. 24. 태국은 결혼 가능 최저 연령이 만 17세로 법으로 보장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가난한 여자아이들에게는 조혼이 비일비재합니다. 농촌지역의 특성상,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결혼 가능 최저 연령 법을 위반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관습이라는 핑계 아래, 빈곤한 가정 형편 때문에, 혹은 여자아이는 교육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 때문에 어른이 되기도 전에 결혼을 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결혼한 이들의 대다수는 빈곤한 환경 속에서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살아가며,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거나 혹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태국의 여자아이들의 인권 개선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의 노력과 의식적 차원의 노력이 모두 필요합니다.우선법적으로는 정부의 전폭적인 법률 시행 강화가 절실합니다. 결혼 가능 최저 연령법과 출생 신고법의위반자에 대한처벌이 강화되고,농촌 지역에 대한 감시를확대해야합니다. 그리고 더이상 가난을 조혼이 아닌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도록,보편적 교육 복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더불어 의식적 차원으로는 인식 개선 캠페인이절실합니다.정부는